법제처, 中企·소상공인 부담 줄인다…부처간 협업도 강화

입력 2024-02-08 18:00   수정 2024-02-08 18:49



법제처는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부처간 벽 허물기를 시도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각 부처간의 협업도 강화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면제하거나,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정비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고,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정비도 추진된다.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창업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 공유 등의 방식으로 보유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장비 기준을 완화한다.

또 1개월간 영업 활동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바로 영업을 취소하는 등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는 해외법령정보 제공 분야를 K푸드, K뷰티, K의료 등으로 다양화하고 K콘텐츠 법령정보 제공 국가를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늘린다. 사양(仕樣)방식으로 규정된 기술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능(性能)방식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기술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해 리걸테크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부처간 장벽 허물기에 따라 다른 부처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법제처는 업무방식과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고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해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또 쟁점 사항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소관 부처, 국회에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제정·개정 법령안을 검토해 자치입법권 저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 등도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부처간 협업을 위해 여러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협의 중"이라며 "인공지능 등 여러가지 기술발전 등에 대해서는 한 부처에서 이를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쟁점이 닥칠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처장은 "해외에는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졌는지 등을 연구해 필요한 부처에 제공하는지 등을 하려고 한다"며 "올해 1월 1일부터도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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